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척추 수술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들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 허리 척추 뼈 수술을 받고 난 뒤 2명 중에서 1명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척추수술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는 피해가 없도록 예방차원의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소비자원
2008년 1월 이후 2010년 8월까지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척추 수술관련 소비자 상담은 759건.
피해 구제건수 96건. 이며 현재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처리된 '피해구제 96건' 중
피해를 입은 환자 척추수술 부위
척추 수술피해유형
피해구제 처리
배상이나 환급 29건 30.2%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사건이 23건 (23.9%)
- 13건. 배상
/ 6건. 조정 전 합의 처리.
총 96건 중 실제 배상 처리건수는 총 48건 50% 불과
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중
의료기관 과실 인정 건수 48건 분석결과 '의사의 주의소홀'이 36건으로 전체 75%차지.
의사책임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설명 미흡 1건 ( 2.1% ) , 주의의무 + 설명 미흡 4건 ( 8.3% )
김 모씨 ( 60대, 남 )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아
추간판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은 후 혈종이 발생되어
혈종제거술 및 후방감압술을 받았으나 좌측 족 하수(발이 아래로 처짐), 배변, 배뇨조절 불능 등의 심각한 후유증 발생.
박 모씨 ( 20대, 여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에 따라
내시경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지속, 다리저림과 허약감 증상 발생.
타 병원 방문해 검진 결과 수술부위 감염으로 확인되어 염증제거 수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음.
이처럼 척추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척추 수술 선택을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디스크 등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이 우선시 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수술을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지속해 볼 것을 권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술 전 치료방법 및 효과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 메디컬투데이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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