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에 대한 진실!
요즘에도 허리디스크 수술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시중에서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잘못하면 평생 불구된다.”며 허리디스크 수술 자체를 극구 꺼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이 때문일까? 과거와는 달리 양방에서도 비수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허리디스크 수술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 만은 않다.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그럼 어떤 경우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적용해야하는 것일까?
정형외과학계의 바이블로 통하는 캠벨의 ‘정형외과학’에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약 2%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책의 본문 내용을 잠깐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요통은 전체 환자의 약 80%가 일상생활 중에 한번 이상 경험하고, 그 중 많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요통의 진단과 치료는 환자를 다루는 의사에게는 큰 관심의 대상이다. 대부분 요통이 생기면 디스크라고 하지만 실제 디스크는 흔하지는 않으며 요통이나 연관통은 보존적인 치료에 의하여 완치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약 2%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 차이는 있다. 하지만 대체로 극심한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대략 전체 허리디스크 환자의 5~10% 정도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허리디스크 수술이 불가피할 정도라면 아래의 5가지 경우다.
첫 번째, 직장이나 방광 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를 꼽는다.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 혹은 마미신경 압박 증후군(cauda equina compression syndrome)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직장이나 방광의 기능이 점차 소실되는 상태를 뜻한다. 한마디로 대소변 장애다. 만일 소변이나 대변의 기능에 장애가 왔다면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운동 근력이 약화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다리 근육의 힘이 없어지거나 근육이 위축되고 아킬레스건 반사가 소실돼 가는 경우다. 아주 심한 진행성 마비가 왔을 시에는 신경의 영구적 손상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술로 신경의 압박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신경학적으로 약간의 장애를 보이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꼭 수술할 필요는 없다. 약 3개월까지는 수술 시기의 빠르고 늦음이 근력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력의 약화 자체가 곧 수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신경근전도 장애가 점차 심해지는 경우다. 허리디스크는 척추와 척추사이 쿠션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척추를 통과하는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이다. 이 때문에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이상, 이른바 방사통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신경근전도 장애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배뇨장애를 동반한 급성 마비 증상에 시달린다면 허리디스크 수술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
네 번째는 3개월여의 보존적 치료에도 별 효과를 나타내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통증이 더 극심해지는 경우를 지목할 수 있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물리치료나 추나요법,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효과가 전혀 없거나 악화되었다면 허리디스크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보존 치료의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다섯 번째, 심한 방사통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방사통이 반복될수록 재발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므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때는 그 판단이 옳은지를 여러 전문의에게 들어보는 것도 매우 합당한 자세다. 미국의 정형외과의사협회에서는 척추 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최소 두 명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한다. 척추 수술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처럼 모든 허리디스크 환자에게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므로 다소 귀찮고 성가시더라도 수술을 권하는 병원과 비수술로 보존적 치료법을 권유하는 병원을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로운 것이 사실이다.
장형석 박사(장형석한의원 척추관절센터 원장/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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