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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디스크센터/허리디스크

[허리디스크치료]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허리디스크치료 장형석한의원입니다.

여전히 허리디스크 수술을 둘어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잘못하면 평생 불구가 된다는 말도 있어 허리디스크 수술 자체를 극구 꺼리는 분위기도 없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양방에서도 비수술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허리디스크 수술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대다수 척추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허리디스크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를 허리디스크치료 장형석한의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비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입니다.

직장이나 방광 기능에 장애가 온 경우가 그렇습니다. 마미증후근 혹은 마미신경압박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증상은 직장이나 방광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해 생깁니다. 한마디로 대소변 장애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신경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근력이 약화된 경우입니다.

다리 근육이 위축되고 힘이 빠지며, 아킬레스건 반사가 점점 사라젹는 경우입니다. 아킬레스건 반사의 중추는 척수의 천수부에 있기에 이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반사하지 않습니다. 아킬레스건반사의 소실은 척수나 척수신경의 병을 진단하는 데 이용됩니다. 이처럼 진행성 마비가 심하게 찾아오면 신경이 영구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신경학적으로 약간의 장애를 보이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꼭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약 3개월까지는 수술을 빨리하고 늦게 하느냐의 시점 차이가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근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곧 수술에 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3개월여의 비수술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나아지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 보존적 치료 기간은 통상 6개월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일살생활 자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심한 방사통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방사통이 반복될수록 재발의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므로 허리디스크 수술을 고민해야 합니다. 허리디스크 혼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다리를 절며 걷는 것은 예삿일이고 앉아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한다든지 또는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에서 세번째까지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 마지막 네 번째는 먼저 비수술 치료 후에 결과에 따라 수술 여부를 고려해도 좋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리디스크치료 장형석한의원에서 알려드리는 허리디스크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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